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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부 첫번째 부동산대책 주요 골자 (22.06.21.)
- 상생 임대인 5%이내 인상시 실거주요건 혜택
- 서민층 전세대출 지원 강화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확대 (세액공제)
- 민간건설임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부담 경감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실거주 의무 개선 (처분조건 완화, 전입의무 완화)
- 종부세 부담완화 및 현실화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 공시가격제도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 청년, 신혼부부 40년만기 체증식 상환제 보금자리론 도입
- 우대형 저축연금 대상 확대
- 주택공급 250만호 로드맵
-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정비사업 필수사업비 반영, 자재인상분 반영 등)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자재비 반영, 인근시세 개선, 심사기준 공개, 이의신청 신설)
- 규제지역 재검토 (6월말 발표, 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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