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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부 첫번째 부동산대책 주요 골자 (22.06.21.)

 

 

  1. 상생 임대인 5%이내 인상시 실거주요건 혜택
  2. 서민층 전세대출 지원 강화
  3.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확대 (세액공제)
  4. 민간건설임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5.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부담 경감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6. 실거주 의무 개선 (처분조건 완화, 전입의무 완화)
  7. 종부세 부담완화 및 현실화
  8.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9. 공시가격제도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
  10. 청년, 신혼부부 40년만기 체증식 상환제 보금자리론 도입
  11. 우대형 저축연금 대상 확대
  12. 주택공급 250만호 로드맵
  13.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14.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정비사업 필수사업비 반영, 자재인상분 반영 등)
  15.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자재비 반영, 인근시세 개선, 심사기준 공개, 이의신청 신설)
  16. 규제지역 재검토 (6월말 발표, 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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