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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백원님 말씀

 

 

1억미만 취득세 올라가면

 


1억미만 취득세올리는건 결국 수급이 안좋은 지역엔 악재이고 수급이 좋은지역엔 단기악재 22년 7월이후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집이 부족하다고 집값이 오르는게 아닙니다
매도가 부족한상태에서 매수가 늘어날수록 매매가가 오르는거고 임대수요가 늘어나면 전세가가 오르는거에요
1억미만들은 재재거나 지방구축갭투자입니다
지방 갭투자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올라갈수밖에없는 구조라서 개인으로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악재라고 생각하실필요가없고 투기성이좀있는 갭큰 재재는 악재이고 22년여름전에 매도하셔야하는분들은 악재가 될수있습니다.

 

 

 

법인 부동산 단기 매매 양도세율 올라가면


법인 단기매매에대한 양도세인상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물량부담을 주게될겁니다
특히 10월 11월같은 비수기에는 좀더 영향이 클것같은데요.. 
투기꾼들이 그리 멍청하지는 않기에 법인 전세낀 1억미만물건들은 개인명으로 다시 돌리는것들과 그냥 법인명의에서 매도하는 물건을 구분해서 전략을 새로 짤겁니다.
신규 매수가 줄어들면서 전세공급을 줄이게되는 효과도 있긴하지만 어차피 그효과는 올겨울 내년초에나 나타날거라서 올겨울까지는 1억미만물건들의 상승율이 떨어지는건 확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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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저거 계산 다 두드려보면 결국엔 법인들 보유물건들중에서 기대수익이낮은 물건들만 시장에 매물로 나올것이고 나온 물건들은 개인명의로 투자하는분들이 받아갈것입니다
법인물건중에 취득세인상되면 매수세가 끊어질거라고 생각하실만큼 시원찮은곳은 약세전환될거에요
법인종부세내고 2년채울려고 들고가는게 더 유리하다 싶은건 갱신청구권만기되어서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내년 7월이후부터는 버틴게 잘한거다라고 될거구요.
지방 규제지역이 단기적으로 좀더 아플거 같습니다

 

 

 

법인 부동산 투자자 할일은

 

취득세인상하고 법인규제가 따로따로 시차를두고 진행이되면 경과를 봐가면서 대처하면 좋은데 거의 같은시기에 되버리면 

법인물건을 개인명의로로 돌리는게 안되서 법인종부세 내는 방법밖에 없을거같네요.
이걸 미리 대응해서 법인물건을 개인으로 돌려야되는지 경과를 봐가면서 행동해야되는지 난감하네요.
확실한건 법인으로 재재 여러개 담아두신건 재재가 진행되면서 분양권 입주권이 한개밖에 안나오게되면 완전 낭패라서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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