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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복지 시작

서울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대상

  • 2022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해당없음

 

 

지원사항

  • 1인당 70만 원 지원
  •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됨
  •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자차의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

사용기한

  •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임신한 지 3개월 이후,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
  • 온라인 :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임산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필요서류(오프라인)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유의사항

  • 협약 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함
  • 신용불량 등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현금 계좌 입금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 다산콜센터 120 

 

 

이번 교통비 지원 복지를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육아 걱정 없는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잘 맞도록 교통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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