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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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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기준중위소득 50%~100%인 경우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

즉,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총 720만원에 대한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음

 

수급자, 차상위층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3년 뒤 총 원금은 1,440만원이 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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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월 50만원~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가능)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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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1. 3년간 통장 유지할 것
  2.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3. 교육을 이수 할 것
  4.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할 것

 

 

중복지급

  1.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중복 불가
  3.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의 경우 (예.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중복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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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
  • 단, 8.1~8.5에는 5부제 없이 아무때나, 출생일끝자리 누구나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2022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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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년 본인이 신청, 통장 개설 하여야 함 (대리인 불가)

 

 

 

 

문의사항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읍면동 주민센터
  3.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4.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자세한 서식/자료 다운로드(PDF)

(인쇄용) 2022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안내.pdf
7.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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