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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일부대상으로 자진말소의 기회(?)가 있다.

- 주임사를 통해 여러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은 유지되는지?

- 그리고 재임대 시의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간단 한장 표로 정리

 
자진말소
- 단기(아파트,오피스텔) 2.5년 ↑
- 장기 (아파트) 4년 ↑
- 공적의무 잘 지킨 경우
자동말소
- 단기 기간만료 후
- 장기 아파트만
거주주택 비과세
- 19.2.12이후 취득분은 평생1회
5년
5년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아무때나
임대주택 장기특별공제
혜택 없음
50% (8년), 70% (10년)
말소 후 종부세 합산
합산
합산
과태료 처분
없음
없음
재임대
5% 상한 없음
5% 상한 (다른 혜택을 유지하려면. 확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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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를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유형

  • - 기존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가능) 2.5년 이상
  • - 기존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만 가능) 4년 이상
  • - 임대료 증액 등 공적 의무를 잘 지켰을 경우

※ 공적의무란?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 / 임대료 증액 제한(5%) /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절 금지 / 임대차 계약 신고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자진말소 시 기존의 혜택은 유지 되는가

  • - 감면 받았던 취득세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있었다면 유지(뱉어내지 않아도 됨)
  • - 거주주택 2년이상 거주 & 말소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 - 말소시점까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
  • - 말소시점까지만 소득세 세액 감면
  • - 포괄승계가 아닐 경우 내야 했던 3천만원 과태료 내지 않아도 됨
  • - 말소 1년이내 임대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없음 (의무임대기간 1/2이상 지켰을 경우)

※ 자동말소의 경우 : 언제팔아도 중과세율 없음

  • - 장기특별공제 혜택은 없음

 

 

 

 

 

자진말소 후 재임대를 줄땐

  • - 재임대 시 5%이상의 임대료 인상 가능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음. (22.1.24 기재부) 물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경우 5%내로만 인상 가능
  • - 이후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자진말소 후 입주가 가능한가

  • - 입주 가능
  • - 입주 후 2년 거주하면 비과세 받은 날 이후 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

 

 

 

 

자진말소 방법은?

  • - 임차인 동의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기부등본 > 구청 방문 / 공실인 경우에는 임차인동의서 필요 없음.
  • - [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신청>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에서도 가능
  • - 구청 처리 후 등록말소사항 통보 > 세무서에서 사업자 말소 신청 (공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 말소 X)

 


궁금해서 열심히 서칭해서 정리를 해본다. 하지만 틀릴 수 있다.

너무 많은 조건과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만일 이를 진행한다면 세무전문가, 법해석 상담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컨설팅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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