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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요율 부가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를 구할 때 꼭 사용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복비(중개수수료)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복비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법, 수수료율, 부가세 지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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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의 경우 모두 다르며, 주택인지 오피스(상가)인지에 따라도 다릅니다. 

수수료율은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최대금액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서 나온 가격 이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계산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지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비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2021년 10월 새로운 수수료율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래금액 기준입니다. 

 

주택 매매

  • 2~9억원 0.4%
  • 9~12억원 0.5%
  • 12~15억원 0.6%
  • 15억원 이상 0.7%

 

주택 임대(전세,월세)

  • 1~6억원 0.3%
  • 6~12억원 0.4%
  • 12~15억원 0.5%
  •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매매 

  • 전용 85m2 이하 0.5%
  • 그외 0.9%

 

오피스텔 임대 

  • 전용 85m2 이하 0.4%
  • 그외 0.9%

 

오피스 상가 토지 매매, 교환, 임대

  • 0.9%

 

거래금액 계산방법

  • 매매 : 매매금액
  • 전세 : 전세금액
  • 월세 : 보증금 + (월세X100) / 단, 계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보증금 + (월세X70)

 

 

 

 

복비 중개수수료 부가세 지불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부가세 지불은 의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입니다. 

복비 중개수수료의 10%을 별도로 지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복비 중개수수료 저렴하게 하는 법

 

복비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거래 전 협의를 통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공인중개사와 꼭 복비 중개수수료의 수수료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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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터키 국명 이름 변경, 이유, 표기방법, 국제승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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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매우 익숙했던 나라 중 한 곳인 터키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터키 인데요,

2022년 올해, 터키의 국명 이름이 튀르키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표기방법, 국제 승인을 받았던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이름 변경 개요

 

2022년 1월, 터키 에르도안 정부가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Türkiye) 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Türkiye)는 터키어로 '튀르크인의 땅'을 뜻합니다. 

튀르크는 '용감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튀르키예의 문화와 문명,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터키의 국명은 튀르키예로 변경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이름 변경 이유

 

'터키(Turkey)'라는 국명이 터키인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 였습니다. 

또한 '터키'가 국제무대에서 혼동을 가져오고,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터키'에는 영어로 칠면조, 멍청한 사람, 겁쟁이, 실패작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이름 변경 과정

 

튀르키예 국내에서 수출 상품의 상표에 '메이드 인 튀르키예'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관영 아나돌루통신과 TRT월드의 영어 제공 기사에도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UN에도 정식 국가 명칭으로 튀르키예를 등록하였고, 2022년 7월 1일에 공식 승인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이름 표기 방법

 

튀르키예 Türkiye

 

튀르키예 이름과 관련한 현재 이슈

 

영어권을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 영국 등이 아직 기존의 '터키'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외국 국호나 지명을 적을 때 그 나라 현지 발음보다는 영어식 표기법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터키의 변경된 국명인 튀르키예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방영된 EBS 세계테마기행에서도 튀르키예의 여행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원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명칭 표기를 잘 바꿔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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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 증상 기간 확률 예방 격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감염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코로나 재감염 증상, 기간, 확률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증상

 

코로나 재감염 증상이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그 증상은 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1회 감염자에 비교하면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피로감, 소화기,신장(콩팥) 장애, 당뇨, 신경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크고,

흉통, 심장박동 이상, 심장마비, 심근,심낭염, 심부전, 혈전 등이 새로 보고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감염 되면 사망위험이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진 발표도 있었던 만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감염 기간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얻은 면역력은 일반적으로 4개월 가량 유지가 되다가 점차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인 BA.4나 BA.5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 능력은 21분의 1수준이라는데요,

결국 백신 접종, 자연 면역이 있더라도 새로운 변이에 의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확률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5일까지 전체 확진자 1,797만 718명 중 0.379%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예방과 격리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는 백신 접종이 여전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4회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재감염자도 검사 체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오면 다시 찾은 일상이 되돌아갈수도 있을텐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방역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분명히 재감염 사례가 있는 만큼 조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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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과 중요성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하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봅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

즉,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새로운 집에 들어갔을 때 본인(또는 함께 동거하는 사람 모두)이 주소지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

여기서 해당 신고를 하면서 그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확정일자이다.

즉, 주민센터에 알리는 전입신고를 완전하게 다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이유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 집주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월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가 지불했던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다.

 

여기서 내가 그 집에 살수 있는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대항력'이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내가 살고 있고(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으면 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 정부24 (전입신고), 등기소 (확정일자)
  • 필요서류 : 전세(월세)계약서, 신분증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의할 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날의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2022년 7월 1일에 전세(월세) 잔금을 치루고, 7월 1일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7월 2일이 되는 0시부터 '전입신고'가 잘 되어 있다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2022년 7월 1일에 전세(월세) 잔금을 치루고, 7월 1일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7월 1일 당일부터 '확정일자'가 잘 되어 있다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잘 되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이 둘다 발생하게 되는 2022년 7월 2일 0시부터 '대항력'(그 집에 살수있는권리+보증금 지키기)이 있는 것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면 어떻게 되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두면

나의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나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서류상으로 나보다 앞서 있는 채권자가 경매로 넘어간 집의 금액을 먼저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의 대항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중간에 뺐다가 다시 넣는다든지,

전입신고는 해두고 내가 살고 있지 않다든지(점유 이탈), 하는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고, 변경하지 말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의할 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내가 들어가려는 전셋집/월셋집에 근저당(융자)이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2022년 7월 1일에 전세(월세) 잔금을 치룰 때, 집주인은 당일에 대출 말소(융자 없애기)를 한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만일 이 대출을 없애지 않는다면? 

또는 2022년 7월 1일에 대출을 더 받는다면?

 

나는 2022년 7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2022년 7월 2일 0시 이전에 있었던 대출들은 나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있었던 대출의 채권자들이 돈을 먼저 수령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은 잔금까지 근저당권 전액 말소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 상에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진 만큼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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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복지 시작

서울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대상

  • 2022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해당없음

 

 

지원사항

  • 1인당 70만 원 지원
  •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됨
  •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자차의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

사용기한

  •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임신한 지 3개월 이후,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
  • 온라인 :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임산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필요서류(오프라인)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유의사항

  • 협약 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함
  • 신용불량 등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현금 계좌 입금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 다산콜센터 120 

 

 

이번 교통비 지원 복지를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육아 걱정 없는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잘 맞도록 교통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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