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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복지 시작
서울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개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유의사항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대상
- 2022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해당없음
지원사항
- 1인당 70만 원 지원
-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됨
-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자차의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
사용기한
-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임신한 지 3개월 이후,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
- 온라인 :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임산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필요서류(오프라인)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유의사항
- 협약 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함
- 신용불량 등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현금 계좌 입금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 다산콜센터 120
이번 교통비 지원 복지를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육아 걱정 없는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잘 맞도록 교통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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