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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요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전화번호)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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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기준중위소득 50%~100%인 경우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
즉,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총 720만원에 대한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음
수급자, 차상위층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3년 뒤 총 원금은 1,440만원이 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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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월 50만원~월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도 가능)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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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할 것
-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 교육을 이수 할 것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할 것
중복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중복 불가
-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의 경우 (예.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중복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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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
- 단, 8.1~8.5에는 5부제 없이 아무때나, 출생일끝자리 누구나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2022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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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년 본인이 신청, 통장 개설 하여야 함 (대리인 불가)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자세한 서식/자료 다운로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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