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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금융사의 영업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권 '두낫콜' 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7월 3일,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 만으로 모든 금융사의 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스팸 차단하려면 개별 금융기관마다 연락 수신 여부를 개별로 등록해야 해서 굉장히 번거로웠는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서 한번 등록으로 모든 영업 전화 문자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신 거부 의사의 유효기간 역시 늘어났는데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사생활을 보다 오랜 기간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 역시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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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낫콜에서 스팸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낫콜 홈페이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
수신거부 등록 계속 진행하기
[수신거부등록신청]을 클릭
약관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 진행하여 수신거부등록 신청 완료
유의사항
일부 불법사업자, 보험사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 수신거부 등록을 통해서도 전화 문자 스팸 차단이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화 스팸 앱을 사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수신거부 등록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두낫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한 영업 전화 문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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