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7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호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는 2022년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2022년 7월 4일, 2차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2,562호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23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1,324호 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청 등 수도권이 1,299호, 그외 지역이 1,263호 입니다.
유형별로 각각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공통
- 무주택자
청년
- 만 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기숙사
- 만 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신혼부부 1 유형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2 유형
-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소득,자산기준
청년
신혼부부 1 유형
신혼부부 2 유형
임대기간
청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1 유형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신혼부부 2 유형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임대조건
청년
-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신혼부부 1 유형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신혼부부 2 유형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유의사항
- 모집공고별 1인(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혼부부 1 공고와 신혼부부 2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 2 유형만 인정되고 신혼부부 1 신청은 자동탈락 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체결이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처리,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 및 유형별로 신청기간, 신청방법, 임대기간, 임대조건, 신청자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스팅에 작성된 내용은 일부 공고의 예시입니다.
꼭 공고문을 LH 청약 센터 (apply.lh.or.kr)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신 후 청약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접수는 LH 청약 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별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청약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친 후 9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LH 매입임대주택 2차 청약 신청에 요건을 잘 맞추어서 청약 신청을 하기를 바라며,
이번 LH 매입임대주택에 청약 하시는 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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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347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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