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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품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사이트 -


1. 땅에 대한 것과 주변상황파악을 할수 있는 사이트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2. 토지이음과 비슷하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열람되고 각종 고시정보와 건축심의 자료까지 볼수 있는 사이트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0000000000

3. 노후도를 볼수 있는 유일한 사이트

https://www.bdsplanet.com/map/realprice_map.ytp

4. 임대주택의 모든것을 알수 있는 사이트

- 유형별로 모두 파악가능, 임대료까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sch/selectRsdtRcritNtcView.do

5. 통빌라 주인찾거나 토지주를 알 수 있는 사이트

- 빌라나 아파트 알아 볼때 토지소유권이 없는 건물등기만 있을때

http://www.iros.go.kr/PMainJ.jsp

7. 대법원 등기광장

- 법인, 개인등 등기관련 정보를 볼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https://data.iros.go.kr/

8. 렌트홈

- 등록  임대주택을 지도로 조회가능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9. 주변 상황파악할때

특히 일조권, 조망권등을 알아 볼때 유용

https://map.seoul.go.kr/smgis2/

10. 각종 정비사업과 지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등을 알 수 있는 클린업시스템의 업글버젼

https://cleanup.seoul.go.kr/cleanup/mainPage.do

11. 상권 및 임대료등 근생관심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사이트

https://www.nemoapp.kr/

12. 가로주택을 검토하는 사이트

직접 영역을 정해서 노후도 및 사업가능성을 알아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1시간 이내로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강력추천)

https://garohousing.lh.or.kr/

13. 실거래조회 사이트

빌라투자 관심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http://rt.molit.go.kr/

14.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사이트이지만 손품의 끝판왕이라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nsdi.go.kr/lxmap/index.do#

15. 노후도를 망가뜨리는 신축행위(지분쪼개기)를 미리 알아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허가접수중인 사항을 미리 알아 볼수 있습니다.


허가 착공, 준공등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https://cloud.eais.go.kr/



본인의 현명한 기준과 선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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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 개념, 가입요건, 장점, 지급방식 총정리

 

최근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의 개념, 원리,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요건
  3. 주택연금의 장점
  4. 주택연금 지급방식
  5. 주택연금 신청방법
  6. 주택연금 오해와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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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1가구 1주택,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 감면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

  • 우대방식 :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 지급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 지급

 

 

주택연금 신청방법

  • 개인상담 예약
  • 단체 설명회 요청
  • 전화상담(1688-8114)

주택연금 오해와진실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되어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공사는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대출에 따른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택연금대출잔액에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 월지급금 산정 시 집의 가치 판단 기준은
    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② KB 인터넷시세
    ③ 공시가격(없을시 시가표준액)
    ④ 감정평가액 * 단, 고객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가능
    입니다.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면 노후에 든든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향세가 예상된다면 현재 집의 가치 판단 기준이 높을 때에 가입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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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 출판사 창업 전자책 출판 개업과정

 

1인출판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최근 자기만의 지식과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인기라는데요,

내가 직접 책을 쓰고 출판할 수 있는 1인출판 출판사의 창업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창업 과정

 

  1. 출판사 이름을 정하고 구청에 가서 신청하기
  2. 출판사신고서를 받고 사업자를 등록하기
  3.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자번호를 받고 책 ISBN을 부여받기
  4. 내 출판사의 전자책 또는 종이책으로 서점, 총판과 계약하기
  5. 서점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판매하기

 

출판사 이름 정하기

 

출판사 이름(상호)는 다른 출판사명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출판사 이름을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해서 확인해봅니다. 

지역이 다르다면 상관 없습니다.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http://book.mcst.go.kr/html/main.php

 

 

 

출판사 신청하기

 

출판사 소재지는

사무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또는

1인무점포(직원이 나 혼자일때)인 경우 본인 혹은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출판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방문합니다. 

구청의 문화관광과 (부서명은 다를 수 있음) 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청을 방문하기 전에 담당부서와 담당자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출판사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합니다. (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해줍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초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신고필증을 수령한 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또는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업태 : 정보통신업
  • 업종 : 서적 및 전자출판업
  • 면세사업자

 

출판사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자번호 신청하기

 

책의 고유번호 ISB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ISBN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사이트에 회원가입, 발행자번호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https://www.nl.go.kr/seoji/

 

 

내 출판사에서 책 출판하기

 

발행자번호를 발급받기 전후, ISBN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인터넷 수강이 가능합니다. 

ISBN 인터넷 교육 https://www.nl.go.kr/seoji/contents/S20101040100.do

 

이후 책 ISBN을 신청하면, 1일 후 ISBN과 바코드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와 바코드를 책의 판권지, 뒷표지 오른쪽 하단에 인쇄/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ISBN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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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의 개념과 보장 조건 주의사항 연도별표

 

월셋집을 구하다보면 집에 대출(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를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경매 등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부동산과 집주인은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하며 월세 보증금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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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이란

 

소액임차인은 지역별 일정 기준금액 이하를 보증금으로 지불한 세입자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소액임차인이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그 집에 거주하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경매 등으로 인해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임차인이란 2022년 현재 서울시에서 월세(전세)를 1억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2022년 현재 서울시에서 소액임차인이면서 전입신고와 점유(대항력)를 하고 있는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꼭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의 보장 조건

 

  • 소액임차인이어야 함.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집에 살고 있어야 함.(점유)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이면 보증금은 항상 안전한가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액 보장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보증금보다 미리 잡혀있는 대출(근저당)의 일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설정된 대출(근저당권)의 날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시에 있는 월셋집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만일 그 집이 2017년에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의 보장은 2017년의 기준인 3,400만원이 됩니다. 즉, 내가 5,000만원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3,400만원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3,4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원룸상가주택 등)은 낙찰금액의 1/2만큼만 여러 명의 세입자가 나누어가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사는 건물이 있습니다. 원룸 건물 대부분이 그런데요, 해당 원룸 건물의 주인이 1명이라면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매로 건물 통째로 넘어가면, 낙찰금액의 1/2만큼만 보증금을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이 보장금액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 보증금 전부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10억원에 낙찰된다고 한다면, 보증금 보장은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을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세입자가 20명인데, 입주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일 나보다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이 5억원을 다 소진하게 된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보증금은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꼭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꼭 배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과 소액임차인 조건이 맞더라도 통보된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연도별 표 

 

최우선변제금액을 보장해주는 날짜 기준을 잘 확인하세요.

나보다 앞서 설정된 대출(근저당)이 표 기준으로 언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기준으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의 개념과 보장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집을 구할 때 꼭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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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보관 은행 비용 치료 사용 기증까지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에서 뽑아낸 혈액인 제대혈,

제대혈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대혈 보관 은행, 비용과 치료를 위한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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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 왜 필요한가

 

제대혈에는 혈액과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를 비롯해 각종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골수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제대혈 이식을 해서 백혈병, 폐암, 소아암, 재생불량성 빈혈 등 각종 암과 혈액질환, 유전대사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이나 유전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제대혈을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대혈 은행 7곳

 

메디포스트 셀트리 1899-0037
셀론텍 베이비셀 080-012-3579
보령제대혈은행 080-0202-015
녹십자 라이프라인 080-578-0131
차병원 아이코드 080-561-3579
서울시 올코드 (기증) 02-870-2910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기증) 02-2258-7458

 

 

 

 

제대혈 보관 비용

 

15~100년까지 보관기간 선택 가능.

 

  • 15년 100만~150만원,
  • 30년 200만~250만원,
  • 50년 300만~330만원,
  • 100년 400만원

 

 

 

제대혈 보관 과정

 

  1. 업체에 보관신청을 한 다음, 채취 세트를 받습니다.
  2. 주치의에게 채취 결정을 알립니다. 
  3. 분만 시 아기 탯줄에서 주사기로 제대혈을 뽑아냅니다. 
  4.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은행으로 운반됩니다. 
  5. 조혈모세포를 분리, 냉동 보관하게 됩니다.

 

 

제대혈 치료 사용하기

 

제대혈로 어떤 질병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악성종양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뇌종양, 고환암, 신경아세포종, 다발성골수종)
  • 혈액 질환
  • 혈색소 질환 (재생불량성 빈혈, 겸상적혈구빈혈, 선천성 혈구감소증)
  • 선천적 대사 장애 (헌터증후군, 선천성 면역결핍증, 고셔병)
  • 자가 면역 질환 (류머티즘, 루푸스)

 

 

제대혈 기증하기

 

제대혈을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기증된 제대혈은 불특정 난치병 환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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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요율 부가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를 구할 때 꼭 사용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복비(중개수수료)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복비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법, 수수료율, 부가세 지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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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중개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의 경우 모두 다르며, 주택인지 오피스(상가)인지에 따라도 다릅니다. 

수수료율은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최대금액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서 나온 가격 이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계산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지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비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2021년 10월 새로운 수수료율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래금액 기준입니다. 

 

주택 매매

  • 2~9억원 0.4%
  • 9~12억원 0.5%
  • 12~15억원 0.6%
  • 15억원 이상 0.7%

 

주택 임대(전세,월세)

  • 1~6억원 0.3%
  • 6~12억원 0.4%
  • 12~15억원 0.5%
  •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매매 

  • 전용 85m2 이하 0.5%
  • 그외 0.9%

 

오피스텔 임대 

  • 전용 85m2 이하 0.4%
  • 그외 0.9%

 

오피스 상가 토지 매매, 교환, 임대

  • 0.9%

 

거래금액 계산방법

  • 매매 : 매매금액
  • 전세 : 전세금액
  • 월세 : 보증금 + (월세X100) / 단, 계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보증금 + (월세X70)

 

 

 

 

복비 중개수수료 부가세 지불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부가세 지불은 의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입니다. 

복비 중개수수료의 10%을 별도로 지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복비 중개수수료 저렴하게 하는 법

 

복비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거래 전 협의를 통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공인중개사와 꼭 복비 중개수수료의 수수료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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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터키 국명 이름 변경, 이유, 표기방법, 국제승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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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매우 익숙했던 나라 중 한 곳인 터키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터키 인데요,

2022년 올해, 터키의 국명 이름이 튀르키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표기방법, 국제 승인을 받았던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이름 변경 개요

 

2022년 1월, 터키 에르도안 정부가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Türkiye) 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Türkiye)는 터키어로 '튀르크인의 땅'을 뜻합니다. 

튀르크는 '용감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튀르키예의 문화와 문명,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터키의 국명은 튀르키예로 변경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이름 변경 이유

 

'터키(Turkey)'라는 국명이 터키인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 였습니다. 

또한 '터키'가 국제무대에서 혼동을 가져오고,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터키'에는 영어로 칠면조, 멍청한 사람, 겁쟁이, 실패작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이름 변경 과정

 

튀르키예 국내에서 수출 상품의 상표에 '메이드 인 튀르키예'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관영 아나돌루통신과 TRT월드의 영어 제공 기사에도 국명을 튀르키예로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UN에도 정식 국가 명칭으로 튀르키예를 등록하였고, 2022년 7월 1일에 공식 승인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이름 표기 방법

 

튀르키예 Türkiye

 

튀르키예 이름과 관련한 현재 이슈

 

영어권을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 영국 등이 아직 기존의 '터키'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외국 국호나 지명을 적을 때 그 나라 현지 발음보다는 영어식 표기법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터키의 변경된 국명인 튀르키예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방영된 EBS 세계테마기행에서도 튀르키예의 여행지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원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명칭 표기를 잘 바꿔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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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 증상 기간 확률 예방 격리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감염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코로나 재감염 증상, 기간, 확률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증상

 

코로나 재감염 증상이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그 증상은 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1회 감염자에 비교하면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피로감, 소화기,신장(콩팥) 장애, 당뇨, 신경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크고,

흉통, 심장박동 이상, 심장마비, 심근,심낭염, 심부전, 혈전 등이 새로 보고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감염 되면 사망위험이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진 발표도 있었던 만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감염 기간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서 얻은 면역력은 일반적으로 4개월 가량 유지가 되다가 점차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인 BA.4나 BA.5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 능력은 21분의 1수준이라는데요,

결국 백신 접종, 자연 면역이 있더라도 새로운 변이에 의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확률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5일까지 전체 확진자 1,797만 718명 중 0.379%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예방과 격리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는 백신 접종이 여전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4회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재감염자도 검사 체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오면 다시 찾은 일상이 되돌아갈수도 있을텐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방역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분명히 재감염 사례가 있는 만큼 조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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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방법과 중요성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하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봅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

즉,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새로운 집에 들어갔을 때 본인(또는 함께 동거하는 사람 모두)이 주소지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

여기서 해당 신고를 하면서 그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확정일자이다.

즉, 주민센터에 알리는 전입신고를 완전하게 다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이유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 집주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월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가 지불했던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이다.

 

여기서 내가 그 집에 살수 있는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대항력'이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내가 살고 있고(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으면 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 정부24 (전입신고), 등기소 (확정일자)
  • 필요서류 : 전세(월세)계약서, 신분증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의할 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날의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2022년 7월 1일에 전세(월세) 잔금을 치루고, 7월 1일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7월 2일이 되는 0시부터 '전입신고'가 잘 되어 있다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2022년 7월 1일에 전세(월세) 잔금을 치루고, 7월 1일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7월 1일 당일부터 '확정일자'가 잘 되어 있다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잘 되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이 둘다 발생하게 되는 2022년 7월 2일 0시부터 '대항력'(그 집에 살수있는권리+보증금 지키기)이 있는 것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면 어떻게 되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두면

나의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나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면, 

서류상으로 나보다 앞서 있는 채권자가 경매로 넘어간 집의 금액을 먼저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나의 대항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중간에 뺐다가 다시 넣는다든지,

전입신고는 해두고 내가 살고 있지 않다든지(점유 이탈), 하는 경우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고, 변경하지 말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의할 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내가 들어가려는 전셋집/월셋집에 근저당(융자)이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2022년 7월 1일에 전세(월세) 잔금을 치룰 때, 집주인은 당일에 대출 말소(융자 없애기)를 한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만일 이 대출을 없애지 않는다면? 

또는 2022년 7월 1일에 대출을 더 받는다면?

 

나는 2022년 7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2022년 7월 2일 0시 이전에 있었던 대출들은 나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있었던 대출의 채권자들이 돈을 먼저 수령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은 잔금까지 근저당권 전액 말소하고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 상에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진 만큼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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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복지 시작

서울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대상

  • 2022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해당없음

 

 

지원사항

  • 1인당 70만 원 지원
  •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됨
  •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자차의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로 사용 가능

사용기한

  •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임신한 지 3개월 이후,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
  • 온라인 :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임산부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필요서류(오프라인)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유의사항

  • 협약 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함
  • 신용불량 등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현금 계좌 입금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 다산콜센터 120 

 

 

이번 교통비 지원 복지를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육아 걱정 없는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잘 맞도록 교통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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