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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 DSR 40% 적용 시작

 

2022년 7월 1일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총 대출액이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초과인 차주로까지로 강화되는 것인데요, 빌린 돈이 1억원을 넘긴 차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은 연봉의 40%, 비은행은 50%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은행 대출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신규대출만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해두세요.

 

다만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신용대출 등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약 2배 수준으로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1억원이 넘는 경우엔 DSR 40%(50%)의 한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외, 생애 첫 주택의 경우 현재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이 80%까지로 완화됩니다. 이것은 3분기 중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역의 7억 5천만원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LTV 50%를 적용받아 3억 7천 500만원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LTV 80%를 적용받게 된다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보가치를 그만큼 더 인정받아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애 첫 주택의 대출 역시 DSR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연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잘 계산해봐야 합니다. DSR은 계산기가 인터넷에서 제공되니 한번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세팅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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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92732?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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