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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는 어디?

 

윤석열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부동산 규제 개혁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윤정부 들어서서 처음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규제 개혁을 보면 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철폐보다 시장을 자극시키지 않을 수준의 약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된 곳은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이었는데요,

2022년 6월 30일,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대전,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고,

대구,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43개, 조정대상지역은 101개가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광주, 울산, 전북, 포항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는 같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4개동과 화성시 서신면이 해제 되었지만, 읍면동 단위인데다 도서지역이라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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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규제를 풀었다가 자칫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길게 봐야 작년 하반기부터 8개월 정도이며 그 이전 4년 넘게 지속된 급등세가 완전히 수그러들었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LTV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이 보다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도 줄어들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도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추가 과세에서도 자유로워지며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규제 대부분이 풀린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 반응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대출규제, 공급 과잉 등의 이슈는 아직 남아있으므로 주택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지는 모른다는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외 울산, 파주 등 해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곳은 실망이 컸습니다. 

부동산 안정화가 힘든 것임은 맞지만, 집값이 빠지고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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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85314?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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